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 2심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늘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 전 부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와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상품권 부분도 포함해 피고인이 배임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유죄 혐의가 늘어나며 피해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을 형량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023년 9월 구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톡톡] “주 35시간 일하고 영업이익 30% 성과급 달라”... 도 넘은 LG유플러스 노조의 무리수
- [세종 인사이드아웃] 공직사회에 “업무 힘들면 다주택자 됩시다”는 말 돈다는데
- [단독] 롯데건설, 위기에 희망퇴직 받는데 대표이사 연봉 올린다
- 1분기 적자에도 주가 4배...주성엔지니어링 ‘시차’ 효과
- 돼지고기 가격 계속 오르는데… 납품 담합·할인 압박에 유통업계 이중고
- 500억원 거래해도 수수료 0원… 메리츠·신한·토스 ‘제로 전쟁’ 재점화
- 스페이스X 100분의 1 가격에 살 기회 있었다는데... “‘화성 정복’ 단어, 황당해 보였다”
- 10년간 軍 떠난 숙련 조종사 900명 육박… 70%가 대한항공行
- [법조 인사이드] “혼인 경력·연봉·학력까지 털렸다”… 듀오 피해자들 ‘50만원 소송’ 나섰다
- [시승기] 슈퍼카 뼈대에 세단 같은 안정감… 폴크스바겐 ‘투아렉’ 파이널 에디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