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읍소 안 통했다…法, 베일에 싸인 카톡 대화 증거 채택

황혜진 2025. 8. 22.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쟁점 중 하나였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반면 쏘스뮤직 측은 "피고(민희진)가 과거 카카오톡 내용을 읽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면서 이제 와 불리하다며 증거 제한을 요청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쟁점 중 하나였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로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이 증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에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필요한 공개 PT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변론에서부터 해당 카카오톡 대화 증거 재택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민희진 측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인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번 사건과 크게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는 재판부에 통하지 않았다.

반면 쏘스뮤직 측은 "피고(민희진)가 과거 카카오톡 내용을 읽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면서 이제 와 불리하다며 증거 제한을 요청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4차 변론기일은 11월 7일로 예정됐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