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에 아내·두 아들 수장한 40대 가장…재판부 "선처 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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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추궁에 피고인 지모(49)씨는 "모르겠어요나왔어요"라며 고개를 떨궜다.
수억 원대 빚에 시달리던 40대 가장이 가족 여행을 빙자해 아내와 두 아들을 차량에 태워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키고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뒤 자신만 탈출해 세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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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던 아이들, 아버지가 건넨 수면제 음료에 속았다
수십장 탄원서 제출 선처 호소에 재판부의 호된 꾸짖음
검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무기징역 구형

"피고인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나올 때 가족들은 안 데리고 본인만 살겠다고 나왔어요?"
재판부의 추궁에 피고인 지모(49)씨는 "모르겠어요…나왔어요"라며 고개를 떨궜다.
수억 원대 빚에 시달리던 40대 가장이 가족 여행을 빙자해 아내와 두 아들을 차량에 태워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키고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뒤 자신만 탈출해 세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수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중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미래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씨는 지난 5월 광주의 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뒤, 가족 여행을 가장해 전남 무안의 한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에 머물던 당시 두 아들이 라면을 먹던 순간 지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며 살해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결국 6월 1일 새벽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다. 지씨만 빠져나와 살아남았지만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머물다 뒤늦게 발견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구조를 지연시키고 가족을 살릴 기회를 외면했다고 추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면 직접 구조할 능력이 없더라도 즉시 신고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물속에서 혼자 살아나와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결국 가족들은 죽게 내버려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지씨가 선처를 구하자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지씨의 형이 지인 등을 통해 수십 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런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의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며 강하게 꾸짖었다.
검찰은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덧붙였다.
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여 정말 죄송하다"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9일 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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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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