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임신 중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8.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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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안전 자산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의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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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매년 1살씩 확대
주 4.5일 근무제 확산
개인형 퇴직연금(IRP) 창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안전 자산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대책의 일환이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주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린다.

22일 정부는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른 미지급 위험이 크지만,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먼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7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에 5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

정부는 또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의무화에 재정·행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빼고 주는 제도나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수당, 1년에 1살씩 상향
아동수당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의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현재 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이다.

보건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만 1세씩을 올려 지급하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의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더 개선할 방침이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높이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한편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임신 중인 기간까지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로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올린다.

근로자의 출산·육아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각각 월 120만원, 20만원에서 더 늘려준다.

정부는 또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소득 기준(현 중위소득 200%까지)을 완화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늘린다.

내년 6월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등록 기관의 서비스 역량도 키운다. 이 밖에 정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근무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구직 촉진 수당의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현재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 중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늘리는 등 고령층의 전직·재취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도 계속해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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