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뺨 7번 때린 인천 송도 ‘촉법소년’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인천 연수구에서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말을 하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13살이던 A양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그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5월 2일 인스타그램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오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5월7일자 6면보도)
경찰은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영상에는 폭행을 멈춰달라고 C양의 애원에도 A양이 그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학생들은 A양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촬영을 하고 있었다.
X(엑스·구 트위터) 등에는 동영상과 A양의 이름, 학교, 연락처, 집 주소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현장 주변에서 이를 구경하던 다른 학생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며 “B군은 폭행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