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웃은 메로나…항소심서 메론바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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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서주와 19년에 걸쳐 이어진 아이스크림 '메로나'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은 법원이 메로나가 단순히 포장 색상이나 도안이 아닌 브랜드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빙그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메로나'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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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빙그레가 서주와 19년에 걸쳐 이어진 아이스크림 '메로나'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빙그레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았지만 메로나 포장 디자인이 주지성을 확보했고,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포장 유사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법원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그간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포장 유사성을 근거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승소 사례는 없었다.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이 팔도의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유사하다며 낸 소송이 기각됐고, 2017년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은 법원이 메로나가 단순히 포장 색상이나 도안이 아닌 브랜드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빙그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메로나’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로나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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