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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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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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고,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홀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범행 뒤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6월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늘어나는 채무와 노동청의 임금 체불 조사 등에 괴로워 했고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홀로 빠져나와 놓고 가족들은 죽으라고 냅둔 것이냐' '가장으로서 가족을 죽이고도 선처를 바라느냐'며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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