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신대희 2025. 8. 22.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목포해경이 지난 6월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고,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홀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범행 뒤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6월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늘어나는 채무와 노동청의 임금 체불 조사 등에 괴로워 했고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홀로 빠져나와 놓고 가족들은 죽으라고 냅둔 것이냐' '가장으로서 가족을 죽이고도 선처를 바라느냐'며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건사고 #광주 #광주지법 #무기징역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