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제보자 “명예살인 당했다”…민·형사 고소 착수

배우 송하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가 송하윤과 그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수배자’ 및 ‘피의자’로 몰아간 송하윤 측의 법적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민형사 고소와 변호사 징계 청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당시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한층 주가를 올리던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활동을 접었다. 이후 1년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송하윤 측은 2025년 3월 돌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커뮤니티에 올린 4차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 종결을 제안하며 ‘종료문’까지 전달했지만, 송하윤 측은 ‘허위 자백이 담긴 공개 사과문’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7월 22일 나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하윤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강제전학 관련 공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며, 이는 해당 문서가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점을 통해 행정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개발한 ‘오 씨 구제 메뉴얼(ORM)’을 통해 은폐된 학교폭력 자료를 추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송하윤과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강요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회적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변호사 윤리 위반 관련 징계를 요청할 계획도 덧붙였다.
그간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혀온 A씨는 대면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일 지명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는 출석 협조가 어려울 경우 수사가 일시중지되는 행정 절차로, A씨가 한국에 입국시엔 경찰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명확히 다르며,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발적으로 입국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스포츠경향에 “A씨가 한국 입국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송하윤 측이 A씨의 신속한 귀국과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A씨의 한국 입국 이후 제기된 각종 주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하나씩 검증해 대응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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