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심도 실형

박홍두 기자 2025. 8.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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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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