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불법 건축물 '수두룩'

이장원 기자 2025. 8.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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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60곳에 이행강제금과 변상금 부과
국유지 중 두 곳은 개인 소유로 '전환'
을왕리해수욕장 [사진=이장원 기자]

[인천=경인방송]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국·공유지를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 수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중구에 따르면 현재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불법 건축물은 모두 6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을왕동 717-13번지 일대에만 무단 점유 건축물들이 무려 30동이나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현재 국·공유지 일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을 세운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사용료의 1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은 국토부 내 산출 시스템에 따라 가구 면적 대비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을왕리 일대를 비롯해 왕산해수욕장과 선녀바위해수욕장 등 248곳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공익적 판단 기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과 변상금만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인방송 8월18일자 보도>

한편,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국유지 중 두 곳은 2022년도와 2024년도에 각각 개인 소유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자산관리공사의 허가로 기존 도로가 용도 변경이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경인방송과의 통화에서 "해당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땅"이라며 "자산관리공사에서 왜 개인에게 매각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가게 [사진=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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