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요안나 ‘노동자’ 아니라는 노동부, MBC ‘중대재해법’ 9월 결론

이선명 기자 2025. 8.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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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고요안나.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9월 내 나온다.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오는 9월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이 지난 1월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고발의 핵심은 MBC 경영책임자인 안형준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소속 구성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가 사망 전 최소 4명의 사내 관계자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MBC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회사 내 공식적인 신고 절차 또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 등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이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가 지난 5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열린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조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던 고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MBC의 사용자 책임과 법 적용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MBC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MBC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다른 방송에 출연한 점 ▲개인 영리활동과 함께 MBC 정규직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유족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지나치게 좁은 판단 기준으로 고 오요안나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며 반발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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