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싫어" 휴가 중 해외 잠적 올해만 5건…'신종 탈영'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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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12월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상병의 탈영 사건이다.
올해 6월에는 B병사가 휴가 중 필리핀으로 출국해 귀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C병사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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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역병 출국 제한 없어 관리 시스템 허점 지적돼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탈영병은 해외로 잠적해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며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12월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상병의 탈영 사건이다.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상병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 추방돼 국내에서 체포됐다.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질러 처벌을 피하려고 탈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에는 B병사가 휴가 중 필리핀으로 출국해 귀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가 필리핀에 건너가 설득한 끝에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C병사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한 장병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출국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출국 시 지휘관 허가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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