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술자리 추태 의혹’ 제기한 이성윤 의원 상대 손배소 첫 변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1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22일 박 검사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검사 측에 “이성윤 의원이 ‘대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말한 것인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취지다.
이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변 사건 등을 언급할 당시 박 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지려면 박 검사가 피해자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대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말한 근거와,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 의원 등 피고 측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2019년 울산지검 소속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 참여했고, 그 검사가 회식 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혹을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검사와 함께 일했던 황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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