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커피 원가 120원' 비판했던 김용태 불송치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받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국 커피점 업주 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발언은 전국 커피점 사장들의 땀과 노력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며 "커피점들이 단지 120원의 원가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규탄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 고발을 이유로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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