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사생활 논란→징역 3년 구형… 데뷔 후 최대 난관 [이슈&톡]

김진석 기자 2025. 8.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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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1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의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징역 3년 형까지 구형된 상황, 황정음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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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횡령한 금액 중 전액을 변제했지만 데뷔 후 최대 난관을 맞았다.

지난 21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의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황정음 변호인은 "현재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카드값과 이자까지 회삿돈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은 커졌다.

황정음은 이를 시인하며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이날 황정음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무 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보다 앞서 황정음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전 남편 이영돈과 결혼한 그는 작년 파경을 맞았다. 이혼 소송과 화해를 번복했으나, 둘째 아들을 얻고도 결국 갈라섰다.

황정음은 이혼을 앞두고도 SNS를 통해 이영돈을 수 차례 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일반인까지 상간녀라고 공개 저격하며 사과를 남기기도 했다. 또 이혼 소송 중 한 농구 선수와 열애를 인정한 뒤 14일 만에 결별하는 등 연속된 사건에 중심에 섰다.

이 가운데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를 통해 두 아들을 사랑하는 씩씩한 싱글맘의 모습을 선보이며 이미지 회복에 나섰으나, 횡령 혐의가 불거지며 한 차례 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종영을 향해 달리던 '솔로라서'에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편집되며, 당시 출연 중이던 광고에도 삭제되는 등 이미지가 무너졌다. 이에 징역 3년 형까지 구형된 상황, 황정음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황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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