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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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한 정책자금 중 장기 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회수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자금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용석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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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위원회서 심사…“채무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한 정책자금 중 장기 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회수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자금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멸 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에 시효 연장 여부 심사 대상 '특수 채권'은 약 100건이며 채권액은 10억∼20억원 수준이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거나 경기가 더 악화하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용석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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