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50대 남성 징역 7년

2025. 8.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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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그는 성 매수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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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그는 성 매수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에이즈에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이즈감염 #성매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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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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