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사실 숨기고 청소년과 상습 성매매 한 50대 징역 7년

광주일보 2025. 8.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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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8회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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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 신상 공개·고지(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등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8회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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