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족은 안 구했나”…비정한 가장 첫 재판에 쏟아진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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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가장의 첫 재판에서 판사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태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고,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혼자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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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가장의 첫 재판에서 판사의 질타가 이어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태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고,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혼자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이후 산속에 숨어 지인 차량을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씨는 카드빚 약 2억원과 일용직 임금체불 3000만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사건 직전까지 아들들은 가족여행을 준비하며 맛집을 찾아보는 등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참혹함을 더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법원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문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본인은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오면서 왜 가족은 두고 본인만 살았느냐”며 “그럴 능력이 없었다면 최소한 112에 신고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누가 어떤 경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죽으려 했다면서 멀쩡히 살아서 선처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통쳤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는 변호인이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녀들이 여행을 기대하며 라면을 먹고 있을 때 부모는 수면제를 준비했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생을 마감할 준비가 전혀 없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탄원서를 써준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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