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84억 탈취' 조직 총책 검거…"국내 재력가 다수 포함"

정혜원 기자 2025. 8.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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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84억원 상당의 주식 탈취를 시도한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소환돼 검거됐다.

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34)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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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제공| 빅히트 뮤직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84억원 상당의 주식 탈취를 시도한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소환돼 검거됐다.

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34)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범행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다"라며 정국에게 주식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정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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