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바다에 몰아넣고 혼자 탈출한 아빠…"선처 바란다고?" 꾸짖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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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옛 팽목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10대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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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옛 팽목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10대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는데 A씨는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홀로 탈출했다. 그 사이 다른 가족은 익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바닷속에서 홀로 빠져나왔으면서도 자녀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했다"며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두 아들은 가족여행에서 갈 맛집을 찾는 등 영문도 모른 채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했다"며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했다. 이어 "두 아들이 1층에서 라면을 먹는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다"며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을 강한 어조로 질책하면서 선처 탄원서 제출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혼자 빠져나왔는데 119 신고라도 해서 가족을 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가족은 구하지 않고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늘어나는 채무, 임금 체불 조사 등에 괴로워했고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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