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나온다…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새정부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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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만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 받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바뀐 질서를 시장에 안착시키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한 자를 시장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제동으로 막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도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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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범 등 시장 추방
李 공약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
한국 증시만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 받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바뀐 질서를 시장에 안착시키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목표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작년에 도입하려다 무산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해 증권시장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옮기겠다는 뜻에서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 즉시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충실의무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사가 지켜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사가 소송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일종의 방패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법원에서 (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준거를 만들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연말쯤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한 자를 시장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막고 최장 5년간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는 재량 규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사전에 정보가 없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챙기면 무조건 돈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제동으로 막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도 다시 추진된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화’가 포함됐다.
지난해 일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려다가 금융위의 제지로 좌초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ETF 기초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직접 담은 현물 ETF를 공약하면서 금융위도 노선을 틀었다.
다만 가상자산 ETF가 투자자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면 세금은 1원도 내지 않는데, ETF는 매매 차익 또는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의 15.4%가 원천징수 돼서다. 김 국장은 “과세 문제는 (가상자산 ETF 도입을 한) 후에 함께 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배당 우수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현재 30인 이하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금의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자 ▲혁신 기술별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세분화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주식시장 재구조화 ▲코너스톤 제도(보호예수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신주 사전 배정) 도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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