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 위해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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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해선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 강화를 경제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자로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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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안전 대한 책임·의무 강화 계획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해선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 강화를 경제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땐 중대재해 위반 사업자는 감점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선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형근로자 보호 계획을 내놨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해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한다. 근로소득 중대세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해선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가 많으면, 즉 비자발적 실업자를 많이 양산해내는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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