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기한 연장 추진

권윤수 2025. 8. 22.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 금융기관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은 1인당 3,000만 원 내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2025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개정안은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 금융기관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은 1인당 3,000만 원 내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2025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개정안은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등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에 불과하며, 농촌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업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