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이사 수 9명에서 13명으로

김지선 기자 2025. 8.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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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사, 교육 전문 단체가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더욱이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대체 언론노조,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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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통과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0시간 48분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여권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에서는 EBS법 통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이사 추천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사, 교육 전문 단체가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더욱이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대체 언론노조,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방송3법을 추진한 것과 다르게, EBS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 추천 주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장관을 추가해 오히려 정치권 몫이 늘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송3법 입법 마무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거나 폐지하는 법안도 추석 전에 처리하는 데 무게를 싣고 내용을 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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