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4·7세 고시' 금지 결의…'셀프 규제' 효과 있을까
[EBS 뉴스12]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일부 영어학원의 과도한 입학시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급기야 학원 단체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이 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셀프 규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별도의 '영재 테스트'를 통해 상위 5% 안에 드는 아이들만 받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미 10월까지 시험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위 학원을 포함한 소속 유아 영어학원들의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강남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실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어서 입학 일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하반기에 그때 문의 주시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약 840곳 중 연합회에 속한 420여 곳이 지침 적용 대상입니다.
입학 시험 대신 선착순이나 추첨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고액의 레벨테스트 준비 학원까지 성행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터뷰: 김태국 기획이사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주요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다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세, 7세 입학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정 결의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폐지 조치를 하자."
또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쓰지 못하도록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회는 소속 학원들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되, 위반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에 그칩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입학시험을 치른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학원에는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강제 처분은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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