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군 복귀? 싫어" 비행기 타고 '슝'…해외 잠적 '신종 탈영'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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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병사 A 씨는 휴가 중 필리핀으로 출국해 군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부모가 직접 필리핀을 찾아 A 씨를 설득한 끝에 함께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B 씨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휴가 나온 군 장병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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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병사 A 씨는 휴가 중 필리핀으로 출국해 군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부모가 직접 필리핀을 찾아 A 씨를 설득한 끝에 함께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B 씨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사 C 씨는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0일 정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C 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 추방돼 우리 군에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휴가 나온 군 장병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는 등 이례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 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역병 출국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어 무단 출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이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지만,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서경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임도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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