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김준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것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광주서 고교생 2명 흉기 피습, 여고생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부부, 부모 된다…"아기천사 찾아와" | 연합뉴스
- [샷!] 진짜야? 가짜야?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난폭운전 유죄 인정…보호관찰 1년 선고 | 연합뉴스
-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실 안 알렸다가…사례금 3배 위약금 폭탄 | 연합뉴스
- 대낮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당해…"악몽같은 어린이날" | 연합뉴스
- K열풍 무색한 시민의식…관악산 웅덩이 '라면국물·쓰레기' 몸살 | 연합뉴스
-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 만에 결국 구속(종합) | 연합뉴스
- GD가 입은 티셔츠에 '흑인 비하' 문구 논란…소속사 사과 | 연합뉴스
- '반도체 호황'이 직장인 소득 격차에 어린이날 선물 격차까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