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김준태 2025. 8. 22.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발사건 마무리…이후 국민의힘 '맞고발'도 불송치
커피 들고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8천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했다. 커피 관련 소상공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며 발언하고 있다. 2025.5.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김준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것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