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남'에 기름통 받아 뿌렸다…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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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범 중 1심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손모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범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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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범 중 1심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손모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이터를 건네받고 기름을 뿌렸는데 이는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이 붙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주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는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손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CC(폐쇄회로)TV 등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군(19)으로부터 기름통을 받고 15초가량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심군은 불붙인 종이를 건물 안으로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심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범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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