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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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다가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관 징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산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호송 중 강제추행했다는 여성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법정구속과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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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다가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관 징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산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호송 중 강제추행했다는 여성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법정구속과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경찰 징계 관행은 조직의 이미지를 우선시해 개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증거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파면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유죄 판결 전에는 직위 해제 상태로 대기하다가 무죄 확정 시 복직되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징계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구속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대기실에서 몸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출된 DNA 역시 추행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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