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 루머' 민주당 의원들 상대 박상용 손배소…'당사자 특정' 쟁점
재판부 "루머 진위 확인 여부 설명해라"…황근주 변호사 증인 채택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와 관련,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오전 박 검사가 이성윤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검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들이 '대변 루머' 당사자로 박 검사를 지목하게 된 근거와 경위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회식 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제기됐다.
이후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이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피고인 최강욱 전 의원 측은 "원고가 이 분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했다는 두 줄 밖에 없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했고 언제 귀가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고들에게 "분변 사건 당사자가 원고라고 말한 근거의 진위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일부 현직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 측에도 "명예훼손 쟁점은 피해자 특정"이라며 "이성윤 의원이 직접 원고가 분변 사건 당사자라고 말한 것인지 확실히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 발언에서는 박 검사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이후 유튜브에서도 이 의원이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해 피해자 특정 여부가 모호하다는 취지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박 검사 측이 신청한 황근주 변호사(전직 울산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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