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내용이길래...재판부, 민희진 주장 물리치고 '카톡 증거 채택'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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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양측은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지만 재판부가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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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카오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오늘 고지합니다. (카톡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민 전 대표가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고 부정해 온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 3가지 주장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 5월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이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하면서 증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었다.

하지만 세 번째 변론 기일인 오늘(22일) 재판부는 문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 관해서 말씀드란다. 피고(민희진 측) 측에서는 공개 피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건 여러 사람이 보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도) 이 사건이 과연 공개 피티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져 피티는 안한다.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카톡을 주요 증거 능력으로 봤다.
양측은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지만 재판부가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변론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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