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명 중 8명,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 사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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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를 포함한 위치정보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6일까지 '위치정보 서비스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10명 중 8명이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확인 시 '자녀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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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를 포함한 위치정보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6일까지 ‘위치정보 서비스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10명 중 8명이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확인 시 ‘자녀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96.1%가 위치확인 서비스 외에도 다른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계없이 교통 서비스(지도, 대중교통 앱 등)를 이용한 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포켓몬고 등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37.5%), 사진 앱 등 클라우드 서비스(34.2%) 순이었다.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긍정 의견은 90.9% 수준으로 부모 대부분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치확인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부모의 94.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특별히 도움을 받았냐는 의견에는 45.8%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대체사용으로 활용(37.2%), 자녀의 현재 위치 확인 및 휴대폰·워치 분실 시 찾을 수 있음(13.1%)이 주요 사례로 조사됐다. 자녀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때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유·초등생 자녀의 위치정보 확인시 ‘부모의 동의와 요청으로 충분하고 자녀의 동의를 거듭 받을 필요가 없다’에 80.1%가 응답했다.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자녀가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 69.0%로 과반 이상이 중학생 이후 결정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 전체 응답자의 67.2%는 자녀가 부모와 다투거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동의를 거부·철회할 수 있어, 등하교나 방과 후 일정 관리 등 일상적인 양육·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사례(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와 비교했을 때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동의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67.2%로,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부모의 보호 책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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