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vs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됐다 "공개 PT 없이 구술변론 진행"

윤혜영 기자 2025. 8.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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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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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다. 민희진 측은 카톡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쏘스뮤직 측은 "(카톡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회사 장비로 했다면 사생활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어서"라며 "증거로 채택한다"고 고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서 PT는 안 한다"면서 "다만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7일로 잡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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