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민희진 카톡' 결국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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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5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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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5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 3가지 주장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해 재판이 속행됐다.
이어진 이날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문제의 민 전 대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앞선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것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며 "구술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낭독하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통신비밀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과거 2시간 가량의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낭독한 일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저희가 피고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제출하니 '부당한 압박', '피티를 제한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메시지를 직접 인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인용을 한다고 해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 첨예한 대립 끝에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된 가운데 이날 변론기일이 마무리 됐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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