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비행기 타고 해외로 뜬다…'신종 탈영'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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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이 휴가 기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병사 C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이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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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이 휴가 기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대표적이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 그는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되었다.
올해 6월엔 병사 B씨가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B씨의 부모가 필리핀을 찾아 B씨를 설득한 끝에 귀국했고, 현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병사 C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이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지만, 현역병은 출국 심사 대상이 아니라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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