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비행기 타고 해외로 뜬다…'신종 탈영'에 속수무책

장지민 2025. 8. 22. 1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장병들이 휴가 기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병사 C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이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장병들이 휴가 기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대표적이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 그는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되었다.

올해 6월엔 병사 B씨가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B씨의 부모가 필리핀을 찾아 B씨를 설득한 끝에 귀국했고, 현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병사 C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이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지만, 현역병은 출국 심사 대상이 아니라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