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건물에 기름 뿌린 30대 남성,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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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당시 방화 시도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월 19일 깨진 창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하고, 당직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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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려던 '투블럭남' 다음 높은 형량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당시 방화 시도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월 19일 깨진 창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하고, 당직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출입문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손씨는 판사실이 위치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손씨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와 함께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도 있다. 심씨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에 구멍을 뚫어 손씨에게 건네자, 손씨는 깨진 유리창 안쪽에 15초가량 라이터 기름을 뿌렸다. 심씨는 이후 종이에 불을 붙여 기름이 뿌려진 유리창 안쪽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화 목적으로 기름을 뿌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름을 뿌린 건) 불을 붙이기 전 사전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일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화 시도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손씨를 꾸짖었다. 방화 시도에 대해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던 행위"라면서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금까지 선고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두 번째로 무거운 형을 받았다. 심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현재까지 최고 형량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115510005280)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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