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 1호안건 ‘윤석열 CCTV’… 민주당내서도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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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내 CCTV 영상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전후로 법사위가 열릴 것 같다.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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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내 CCTV 영상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후 첫 회의다. 검찰의 ‘망신 주기 수사’를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전후로 법사위가 열릴 것 같다.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법사위원장 취임 후 1호 안건은 ‘윤석열 CCTV’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저항했다는 이른바 ‘속옷 난동’ 등 당시 상황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내 강경파들은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재생하거나,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를 공개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받으면)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조차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신 주기 수사’ ‘언론 플레이’ 등 민주당이 검찰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 중진 민주당 의원은 “과연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외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국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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