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속옷 저항, 26일경 법사위 의결 거쳐 영상 열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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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측 폐쇄회로(CC)TV를 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제출과 관련해 "구치소 측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줘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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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제출과 관련해 “구치소 측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줘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아마 26일 전후로 법사위가 열릴 것”이라며 “그때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차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치소에서 수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주어진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열람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CCTV 영상이 확보될 경우 이를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차로 저희(법사위원)들이 열람을 하고, 필요하면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CCTV 공개 의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윤석열 씨를 망신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CTV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CCTV 확인과 공개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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