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기부로 ‘20만4000원’ 혜택 비결? 고향 사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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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 이른바 짠테크족의 주목을 받아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를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적용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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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 40%
특별재난지역 기부 땐 추가 혜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d/20250822113228103eyxw.jpg)
절세로 이른바 짠테크족의 주목을 받아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지 증진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를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 91%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5%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 정산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되지만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최종 납부 세액 계산 시 자동 반영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공제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그간 세액공제율이 낮아 10만원 이하 수준에서 기부를 멈췄던 기부자들도 추가 기부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2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가 적용되므로 공제 혜택이 더 커진 셈이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적용 기부 한도는 올해 1월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컨대 20만원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의 공제율(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돼 총 14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6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총 20만4000원가량의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부는 온라인상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공제’는 ‘환급’과 다르다는 점이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도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가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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