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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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EBS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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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EBS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으로 맞서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종결됐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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