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관 형사재판 진행 중 징계, 무죄 추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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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경찰관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파면된 사안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징계 관련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조직 기강·신뢰 회복을 이유로 헌법에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며 잘못된 징계를 내리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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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경찰청 청사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징계 양정 규정에 대한 보완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8.22. lukekang@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is/20250822112825400jfx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의 한 경찰관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파면된 사안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징계 관련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조직 기강·신뢰 회복을 이유로 헌법에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며 잘못된 징계를 내리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은 여성 피의자를 호송 중 검찰에서 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DNA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A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징계위원회는 기소된 경찰에 대해 우선 징계조치를 내린 뒤 이후에 개별적으로 당사자가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또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복직한다 해도 잘못 내려진 징계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징계의 공정성 및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징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선고 뒤 징계 결정 ▲관련 예규 등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규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신속한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서에서 이뤄졌으며,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춰 징계가 내려졌다"며 "고의로 징계 시간을 조절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지난달 22일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검출된 DNA 감정서 ▲당시 구치감에 있었던 전북경찰청 소속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 ▲사건 이후 A씨와 동료 경찰관이 보인 이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A씨의 추행이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지난해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서 해당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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