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경찰관 징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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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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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검찰수사 개시만으로 파면 징계하지 마라" [촬영 나보배]](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yonhap/20250822111426573gqqk.jpg)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며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검찰은 A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직협은 "경찰 징계위원회는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속하게 명예 회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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