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김태희 기자 2025. 8.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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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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