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쓰면 20% 환급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8.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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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두 배 높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별 환급 한도는 회차별 최대 2만원, 행사 기간 전체로는 최대 4만원이다.

행사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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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4일부터 연말까지 진행
최대 4만원 돌려받기 가능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지난 5일 오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복구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두 배 높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더해 총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카드형 모두 사용 가능하다. 환급액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구분해 주 단위로 운영된다. 각 회차 종료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개인별 환급 한도는 회차별 최대 2만원, 행사 기간 전체로는 최대 4만원이다.

소비자는 지급일로부터 30일 내 선물함에서 수락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서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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