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에 신생아를…아이 유기·매매 40대 불륜 연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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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판 4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연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겼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둘째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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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8만8천원 내고 아이 데려가라”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판 4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연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고,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겼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둘째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000원)를 내고 데려가라’며 사실상 아이를 팔아넘겼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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