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환급’

이주빈 기자 2025. 8.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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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20%(최대 2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

이대건 중기부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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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모습.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20%(최대 2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이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24일부터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의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처로,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49개 지역의 소비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하면 회차별 누적 결제금의 최대 20%를 동일하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며 매주 일요일~토요일을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환급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 금액은 오는 9월27일까지는 1만원, 그 이후부터는 5천원이다.

환급은 1천원 단위로 적용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급된다.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만큼 기존 상품권을 사용한 다음에 수령할 수 있다. 행사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이번 행사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이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꾀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건 중기부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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