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산 누출 사고 났던 SK에너지...‘안전조치 미흡’ 법인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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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황산 누출로 작업자가 다친 사고가 났던 SK에너지 법인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에너지 법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50대 안전관리책임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고를 계기로 SK에너지 울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등의 안전 감독을 받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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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황산 누출로 작업자가 다친 사고가 났던 SK에너지 법인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에너지 법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50대 안전관리책임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석유생산공장 내에서 가스감지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설치해둔 것이 확인됐다. 인화성 가스나 고체가 있는 공장 내에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하지 않았고,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또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친 작업자가 일반적인 작업순서와 달리 예상치 못하게 메인 밸브를 열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착용해야 하는 보호장화 등이 현장에 비치돼 대다수 작업자들은 착용했는데, 사고로 다친 작업자 등 일부 작업자만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데도 다친 작업자가 사고 당시 순간적인 착오로 벨브를 열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와 회사가 유해물질 취급시 필요한 안전 매뉴얼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작업자들도 이를 잘 숙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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