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남학생이 밀어 여교사 요추 골절...전치 12주 부상
학교 측 학생 긴급분리조치
교권보호위 개최 전망

경남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생활 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강하게 밀쳐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창원 성산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A군이 B 교사를 밀쳤다. 점심시간 3학년인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와 있자, 해당 반 담임인 B 교사가 이유를 물으며 생활 지도를 하는 중 벌어진 일이었다. 넘어진 B 교사를 추가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밀어 바닥에 강하게 넘어진 B 교사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은 운동장에 있던 중 1학년 교실 쪽에서 자신을 부르고 놀리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반에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즉시 A군을 분리 조치했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후 현재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학교는 또 사건 당일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유선 보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남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학교에서 발생 보고서까지 제출하면 21일 안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다친 선생님에 대해서는 긴급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위는 심의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등을 심의해 권고한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 당시 점심시간이라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심리 안정을 위한 특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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