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왜 도망가세요?"…담배꽁초 버리다 걸린 60대, 잡고 보니

이서현 기자 2025. 8.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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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이 경찰 눈에 띄자 황급히 도망쳤다.

수상한 그의 행동은 경찰의 눈에 띄었고,  그를 놔주지 않고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177억대 거액 사기범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황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한 끝에 그가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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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가로채… 5년 간 도피 하던 A씨.
수상한 모습에 경찰 끈질기게 추궁, 서울남부지검으로 신병 인계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에 붙잡힌 수배자.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이 경찰 눈에 띄자 황급히 도망쳤다.  수상한 그의 행동은 경찰의 눈에 띄었고,  그를 놔주지 않고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177억대 거액 사기범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황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한 끝에 그가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18∼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천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20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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